이용안내
입소자격
일반요양실
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자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등급 1,2등급 및 3,4,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사람
치매전담실
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,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~5등급 어르신 중
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(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)에 ‘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’로 표기 되어 있는 어르신
*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 또는 뒷장의 [이용 안내문] 확인
입소 절차
01
국민건강보험공단에
장기요양등급 신청02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03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
장기요양등급 판정 통보04
시설입소
상담 및 결정
입소시 준비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
- 가족관계증명서 1부.
- 건강진단서 1부.
- 복용중인 약/ 처방전
입소시 준비 용품
- 약간의 여벌옷 및 속옷
- 개인적으로 필요한 보행보조도구(워커, 휠체어, 지팡이 등)
- 현재 복용중인 약